(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도는 오는 29일까지 우수바이오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충북도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도내에서 생산하는 바이오제품 중 품질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제품을 우수바이오제품으로 선정해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한국산업규격 KS 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화학·에너지, 바이오식품 등) 중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의 포장박스나 용기 등에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바이오마크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도청 바이오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충북도는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꾸려 제품의 기술성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평가한 후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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