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8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김 총장은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수 없는 A씨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것일 뿐, A씨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위를 강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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