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도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올해 332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택 개량‧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2% 고정금리(청년 1.5%)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신축은 최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5천만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법인 등이다.

신청 조건은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다.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희망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에 문의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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