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양창근 기자) 증평군(군수 이재영)은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등 15종이다.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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