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누락된 재산 종류, 재산 내역 등을 보면 일부 착오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생긴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미필적으로나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투표율이 2위 후보보다 7.75% 높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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