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박선진 기자)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설 명절을 맞아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30일부터 2월 16일까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구역에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민신고를 포함해 24시간 단속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면 주민신고제에 따라 신고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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