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말까지 11개 시‧군과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정당별로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고,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고, 10㎡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 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충북도와 시군은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병현 건축문화과장은 “법령을 위반해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