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양일환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4년 출산(예정)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등록 등 농어업인으로 인정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다.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100일부터 출산 후 200일까지 300일 기간 중 최대 100일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가도우미의 1일 기준단가는 8만원으로 이 중 7만원은 괴산군에서 지원하고, 1만원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농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과 함께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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