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박선진 기자)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공동주택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더 확대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지원 △층간소음 예방 지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개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설치와 보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4억원을 들여 단지당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은 세대 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주민 갈등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고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지원한다. 가구당 15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난방을 사용하는 의무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단지당 500만원으로 주민 축제, 녹색 장터 운영, 친환경 실천, 사회봉사 활동 등 주민 스스로 결정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사업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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