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양일환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기존 21개 보장항목에서 의사상자 상해(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를 추가해 2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보장 기간은 오는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다.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괴산군은 2018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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