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외국인 자녀 290명에게 학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는 누리과정이 도입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 아동은 유아학비(누리과정비) 지원 제외 대상자로 명시돼 지원할 수 없다.

충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외국 국적 아동 유아 학비를 지원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원 기간은 유보통합 이전까지 한시 지원으로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원항목은 누리과정비로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이며, 1인당 △국·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3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