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이준기 기자) 보은군(군수 최재형)은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0종, 72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감면 연장방침에 따라 농업인들은 기종별로 5천원에서 10만5천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보은군은 지난해 4천950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농업인들은 약 8천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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