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조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앞서 이상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시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