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장당 보상금은 현수막 1천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장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 달 최고 보상금은 1인당 20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3천609명이 참여해 현수막 17만장, 족자형 현수막 10만장, 명함 638만장 등 총 665만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보상금은 2억6천2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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