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내년 1월부터 제천화폐 할인율을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할인율 조정은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일정보다 늦게 확정됨에 따라 국비가 배분되기 전까지 할인비용 전액이 자체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내년 2월 이후 국비 보조금 배분 후 할인율을 재조정해 운영될 예정이다.

월 구매한도 금액은 연말 특별할인이 종료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됐다. 지류 구매 대상은 만 40세 이상, 월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운영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국비 배분 시까지 자체 시비로 제천화폐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한시적으로 할인율 하향 조정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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