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도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국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 △2023년 33명으로 늘었다.

시군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 14명, 충주 5명, 괴산 3명, 증평‧진천‧음성‧단양 각 2명, 제천‧보은‧영동 각 1명이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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