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양일환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가 20일 325회 2차 정례회에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농지법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해 8월 개정됐다.

하지만 투기 근절을 목표로 개정한 농지법으로 지방의 많은 지역에서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농지법의 수혜자가 돼야 할 농민들이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심각한 피해로 이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의문을 발표한 장옥자 의원은 “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농지법 개정으로 오히려 농민을 힘들게 하고 농촌지역의 소멸을 앞당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농지취득 자격심사의 간소화 △주말 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 규제 완화 △농지은행 임대를 위한 농지취득 후 3년 이상 소유 기간 제한 규정 폐지 △비 수도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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