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대학 교비로 직원 월급을 지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오경나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오 이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 급여 1천8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 29조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최근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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