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출마 탄력 전망

윤갑근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갑근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이 14일 라임자산운영 논란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되면서 정치 활동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그동안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에게 한 부탁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활동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주의 법률 사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측이 라임펀드 재판매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분쟁 상대방인 손 행장을 만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약속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손 행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객관적 자료와 라임자산운용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설득하려고 했을 뿐 대학 동문이나 고위 법조인, 정치인의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위원장에 족쇄가 풀리면서 내년 총선을 향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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