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투표
선거투표

(충북뉴스-곽근만 기자)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레이스에 돌입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이달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현수막)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금지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정치자금 지출 시 후원금뿐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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