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7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도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그 직에서 사직한 뒤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 공고 수량(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후원회도 설립할 수 있다. 모금은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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