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지역에서 불법 사행성(슬롯머신류) PC방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3주간 불법 사행성 PC방 특별단속을 해 18곳을 적발하고 게임기 135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1억9천600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은 기소전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계획이다.

슬롯머신류 게임물은 1시간에 수천만원의 베팅이 가능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당하는 등 ‘제2의 바다이야기’라 불린다.

일반PC방으로 가장해 영업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없이 주택·상가건물에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

음성군의 한 PC방은 7월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무소로 위장하고 PC 7대를 설치한 후 CCTV로 아는 손님만 받았다. 4개월 동안 1억2천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게임장은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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