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앞으로 청주시에서 사진 등록만으로 불법쓰레기 신고가 가능해진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불법쓰레기를 신고할 수 있는 웹기반 신고 서비스를 구축했다.

기존에 다양한 창구로 접수되던 청소 민원을 청소민원처리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민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쓰레기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청주시 원스톱 불법 쓰레기 신고(https://click.cheongju.go.kr)’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GPS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하면 된다.

청주시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 카카오톡 청주시청 민원상담 챗봇, 불법쓰레기 경고판 QR코드 등 링크 서비스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이날 청주시는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원스톱 불법쓰레기 민원처리 및 분석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청주시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3년 디지털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공감e가득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것으로 총사업비 1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쓰레기 신고 절차 간소화와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으로 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