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도는 지난달까지 지방세 탈루세원 129억원(도세 100억원, 시군세 25억원, 농어촌특별세 4억원)을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방세 조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변경된 판례와 유권 해석을 수집, 조사기법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전산을 활용한 세무조사기법으로 이뤄낸 성과다.

취약분야 기획조사는 지방세 전산망과 각종 공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과세자료를 수집·비교분석 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각 시군은 현장을 확인하고 과세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추징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분야 23억원 △지방소득세 사후관리 19억원 △산업단지 감면 분야 18억원 △상속 취득세 분야 11억원 △회생법인 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분야 9억원 △건설경비 축소신고 분야 4억원 등 모두 129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시군별 지방세 기획조사 탈루세원 추징실적은 청주시 85억원, 진천군 12억원, 충주 11억원, 음성군 9억원, 제천시 4억원, 괴산군 3억원 순이다.

충북도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시군과 합동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시설물 지방세 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탈루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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