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2.33㎢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처다.

재지정기간은 17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3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 이용하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에선 청주시 3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4개 지구 11.8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