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박선진 기자)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오는 12월까지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에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천군은 추적징수 전담팀인 ‘화랑 징수기동대’ 활동을 강화해 연말까지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체납자 중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한다.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의 운영 여부를 확인해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선정해 지난해 체납액 2억6천700만원을 징수했으며 11명의 체납자에게 분납 의사를 약속받기도 했다.

‘365 영치팀’ 활동으로 체납 차량 275대를 영치해 1억4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상습적인 고액 체납 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군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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