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박선진 기자)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가 12일 본회의장에서 3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선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3일부터 19일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장 중 주요 12개소의 사업장을 현지조사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시정 개선토록 하고, 향후 시행되는 공사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명 의원이, 간사에는 임정열 의원이 선임됐다.

본회의에 앞서 김성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제안했다.

이어 임정열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군의원의 제안 설명도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제출·상정된 조례안은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복 의원)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등 총 5건이다.

장동현 의장은 “이번 건설사업장 현지조사를 통해 군에서 추진한 건설공사의 합리적이고 견실한 시공과 안전사항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발견되는 문제점 등은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해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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