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박선진 기자)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진천군은 오는 27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 중심의 명절 성수품 20개 풍목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물가 동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으로 물가안정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점검, 추석 도래에 따른 요금담합, 과다인상 등 불공정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관내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신한카드가 함께하는 착한가격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기에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천사랑상품권(할인율 10%)의 1인 최대 구매 한도를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지류+카드 35만원, 모바일 35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20일부터 30일까지는 생거진천전통시장과 진천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활성화 기간도 갖는다.

진천군 산하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추진하고 관계기관, 단체, 기업체가 장보기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