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관내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 4인 가족이 제천으로 이주하면 1천만원을 파격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대상을 관광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관내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제천시로 전입하면 본인에게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원한다.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각각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을 지급하며, 셋째 자녀 이상부터인 500만원 지급혜택을 둘째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4인 가족 근로자가 전부 제천으로 주소 이전하면 총 1천만원이 주어진다.

다만 근로자의 사업체 지속 근로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2년 이내 퇴사, 이직 또는 타 지역 이주 시 지원금을 반환하는 방지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인 이상의 관광사업 종사자도 이주정착금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관외 근로자의 가족단위 정착과 지역 관광분야 투자기업에 매력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