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음성=김동훈 기자) 음성군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11일 음성군에 따르면 본청과 읍·면에 고정식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설치한 비말 차단용 아크릴막을 대신해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도 도입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과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카메라에 담아 증거 보전한다.

다만, 음성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전후에 사실을 고지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캠은 총 12대로 음성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배부했으며 향후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라며 “민원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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