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수억 원 상당의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를 밀수입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A(24)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5만5천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야바를 전자기타 등에 은닉해 밀수입했다.

공범인 태국 국적 B(30)씨는 A씨가 밀수입한 마약 중 일부를 넘겨받기 위해 국내 한 교회 목사를 이용해 수수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 캐나다에서 2천200만원 상당의 필로폰 70g과 코카인 1.93g을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국인 C씨(40)와 야바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태국인 D씨(55)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밀수 및 유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내외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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