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위법한 제방 관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시건설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호천교 기존 제방 무단 철거 후 설치된 임시제방을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며 “지하차도 참사의 원천적 원인을 제공한 행복청에 대한 우선적이고 강력한 수사와 함께 시공사, 감리사 관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제방 높이는 29.74m로 당일 홍수 최고수위 29.87m보다 낮았고 기존 제방보다도 낮게 축조됐다”며 “2018년 변경 갱신된 미호천교 계획홍수위 29.02m를 기준으로 법정 여유고 1.5m 보다 높게 임시제방을 쌓아야 하지만 하천법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법정 기준을 지켰더라면 미호강은 월류도, 제방 붕괴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침수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행복청은 자연제방 철거와 임시제방 축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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