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옥천=연규영 기자) 옥천군(군수 황규철)은 택시 차령이 2년 연장되는 내용을 담은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시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택시 차령을 2년 연장하는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는 전국 처음이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최대 6∼9년인 택시 사용연한(차령)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나 신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됐다.

중형차량 기준 개인택시는 7년, 법인택시는 4년으로 차령이 제한돼 있었다. 차령에 도달하면 임시검사를 통해 1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최대 6~9년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옥천군은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발 빠르게 준비해 옥천군 택시는 전국 최초로 차령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형차령 기준 개인택시는 최대 11년, 법인택시는 최대 8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차령 기준에 도달한 이후 매년 임시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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