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음성=김동훈 기자)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오는 21일까지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및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사업(4~6월 이자분)은 최대 5천만 원 대출금에 따른 이자 중 연 3%의 이자(충북도 육성자금은 1% 지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최장 5년까지 보전이 가능하다.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 기회 제공을 위해 담보(신용보증)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이후 정책자금과 충북도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들에게 1년분 충북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

정책자금과 충북도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는 이자납부확인서(4~6월분)와 금융거래확인원, 보증료 납부영수증(충북신용보증재단)을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함께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16)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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