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결혼 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 △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인 주택이다.

단,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를 당해연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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