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음성=김동훈 기자)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오는 7월 31일부터 음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

개정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한다.

매출액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 기준으로 분류하며, 음성군은 음성행복페이 가맹점 6천478곳 중 약 2.3%에 해당하는 152곳이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으로 추출됐다.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소재 사업장, 일부 대형주유소, 마트, 본사 직영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농업인 공익수당, 전입 지원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금은 예외를 인정해 종전처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변경된 지침 적용으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 만큼 양해를 바란다”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그리고(지역화폐)’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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