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도내 처음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하는 것.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휘슬’을 설치해 가입하거나 콜센터(1599-6270) 또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내 알림서비스 가입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도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황색복선구간은 즉시 단속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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