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이명호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방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

새 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 중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5점의 벌점과 함께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하고 단속 시행과 더불어 홍보 활동을 병행해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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