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이준기 기자) 보은군(군수 최재형)은 군민을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2012년 이전 건축한 개인주택(아파트, 공동주택 제외)에 주택화재 초기진압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포함) 비용 1억7천만 원을 편성, 2012년도 이전 건축한 개인주택 1천807가구에 경보형 감지기와 가정용 소화기 등을 6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형 군수는 “주택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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