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단양=조재형 기자) 단양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서 농촌 일손 부족에 숨통이 트였다.

단양군은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명이 최근 입국해 농촌 일손 부족 농가에 투입된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군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또는 4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으로 많은 일손이 필요한 봄부터 여름까지 농촌에 머물며 파종·수확 등 각종 농작업에 참여한다.

계절근로자들은 마약검사 후 성희롱·성폭력 방지, 인권 침해 방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농작업 안전 기초지식도 교육받은 후 농가로 배치한다.

단양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및 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다.

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 또는 장기취업비자(E-8) 체류자격으로 고용돼 최저시급을 적용받게 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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