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일반 분양 대지 면적이 조합원 면적보다 커...재산권 행사 못해

금호어울림 센트로(청원구 율량동 1502번지 일원) 위치도.
금호어울림 센트로(청원구 율량동 1502번지 일원) 위치도.

(충북뉴스=이명호 기자)청주 율량 금호어울림센트로(율량동 1502번지 일원 748세대)가 등기가 나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년간의 입주 기간이 이달 25일로 지났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면적 비율을 놓고 문제점을 들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청주 신라타운을 재건축한 율량어울림센트로는 지상 29층 지하 2층으로 748세대 규모이다.

지난 2019년 착공해 지난해 3월 11일 준공인가가 났다.

문제는 건축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지분이 주어줘야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대지면적이 일반 분양보다 적다.

26평형(86A) 기준 조합원 대지면적이 2.3㎡가 적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전체 조합원 182명 중 9명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동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개별 소유자로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돼야 각자의 집주인들은 해당 집에 대한 재산권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입주자들은 입주가 시작한지 1년이 넘었지만 등기가 나지 않게 돼 재산권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전세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매매나 전세는 가능하지만 미등기에 따라 은행 대출 또는 근저당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꺼려할 수 밖에 없다.

한 조합원은 “등기가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며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측은 미동의 조합원에 대한 설득과 함께 금호건설에 대해 대지지분 문제로 소송을 준비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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