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단양=조재형 기자) 단양군(군수 김문근)이 오는 5월 충북형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단양군에 따르면 군민의 원활한 출산 장려 정책 확대를 위해 사업 준비에 돌입하고 충북도의 세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육아수당은 신청인의 개별 통장으로 현금 지급되며 충북도가 40%, 단양군이 60%를 부담한다.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상 충북에 거주하는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 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태어난 출생아는 신청일(1회차)에 300만 원 지급으로 시작으로 총 5회차에 걸쳐 1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내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는 만 1세 생일(1회차)에 100만 원을 지급을 시작으로 총 6회차에 걸쳐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올해 시행하는 충북형 출산육아수당과 단양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함께 어우러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겠다”며 “출산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는 단양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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