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곽근만 기자) 증평군은 등산객이 급증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야생 버섯·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야생 버섯류와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거나 산림을 오염하는 행위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채취한 야생 버섯과 약초가 독버섯이나 독초일 경우 잘못 알고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 채취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야생에서 자란 버섯이나 약초는 채취도,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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