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영동=소진섭 기자) 영동군의회는 30일 30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영동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영동군은 금강 본류 양안 500m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에 제한받아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 정부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광역관광개발권 권역 지정, 충북 동부축(영동~청주~단양) 건설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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