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해 5일부터 30일까지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지역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 원)의 3% 이내의 이자(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주택구입 자금대출은 1주택 소유자이며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여기에 △주거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 △타 금융권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1억 원 이하 △미혼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공공임대 거주자,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가족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기타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일반대출 및 신용대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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