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천701원)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및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천만 원 이하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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