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도는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충북도 등록문화재 제2호로 등록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문화재 등록 예고, 각계 의견 수렴,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1939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곳은 양조관련 설비와 도구 등의 자료들이 잘 보존돼 근대기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현재도 양조장으로 운영하며 전통막걸리 고유의 맛을 이어오고 있다.

양조장 부속건물은 살림집으로 사용한 한옥주택(1969년 건립)과 판매실(1959년 건립) 등이 근대기 양조장 관련 시설로 원형이 잘 남아있어 목도 양조장과 함께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협력해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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