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기초의원 당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후보자 신분이었던 A씨는 선거구 내 한 마을의 주민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마을회장인 B씨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공직선거법(113조 1항)은 후보자가 선거구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선거는 끝났지만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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