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원. ⓒ충북뉴스
▲정우택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26일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존 주택의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시행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9억 원 초과 주택 역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1세대 1주택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억 원 이하 주택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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