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충북뉴스
▲임호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경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범인 체포‧교통단속‧경비, 대태러 활동 등을 수행하다 상해를 입으면 5년의 휴직기간을 주고, 회복 상황에 따라 3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불가피한 직무집행행위에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근거를 담았다.

임 의원은 “연평균 경찰관 13.8명이 순직하며, 1천682명의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치안유지와 국민 안전 보호라는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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